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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여·상속받은 재산, 미국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한국 부모님에게 받은 자금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미국에서 곧바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정보신고와 향후 소득신고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족에게 증여받은 현금이나 부동산

미국 납세자가 외국 개인 또는 외국 유산으로부터 받은 증여·유증은 일정 요건에서 Form 3520 정보신고가 요구됩니다. 외국 개인 및 외국 유산 관련 금액은 일반적으로 연간 합계 $100,000 초과 여부를 검토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증여자 관계와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orm 3520은 증여받은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정보신고이며, 증여자가 제출하는 Form 709와 다른 서식입니다.

상속재산은 수령 이후도 중요합니다

한국 은행계좌를 유지한다면 FBAR·FATCA 신고 기준을 검토하고, 임대부동산을 상속받아 임대한다면 Schedule E와 감가상각을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을 나중에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basis)과 한국 납부세액의 미국 세무처리도 검토 대상입니다.

단순 송금과 증여를 구별합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실제 증여 시점, 차입관계 및 송금 경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외국신탁이 관여된 경우에는 별도의 Form 3520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Nolbu CPA 검토 과정

  1. 수령자의 미국 세법상 신분 및 재산 수령일 확인
  2. 증여자·피상속인, 금액, 재산 종류 및 자료 확인
  3. Form 3520 및 해외금융계좌·해외소득 관련 신고 검토
  4. 필요 서식과 향후 관리사항 안내 및 맞춤 견적

상담신청서에는 재산의 종류, 대략적인 금액, 수령연도만 기재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나 전체 계좌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부모님에게 5억 원을 받으면 미국 세금을 내나요?

증여 자체의 미국 소득세 과세와 정보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수령자의 세법상 신분과 실제 거래를 검토해야 하며, 신고 기준을 넘으면 Form 3520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도 신고해야 하나요?

재산 수령과 관련한 정보신고, 이후 임대·양도소득, 금융계좌 신고는 각각 별도로 검토합니다. 재산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세무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과세·신고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IRS Gifts from Foreign Person · IRS Form 3520.

한국 증여·상속 신고 →누락신고 정리 / Streamlined →FBAR →FATCA / 8938 →PFIC / 8621 →1040-X 수정신고 →비영리단체 설립·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