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PA · KOREA–U.S. CROSS-BORDER TAX

한국과 미국 사이,
세금은 더 명확하게.

미국 세금보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상속·증여와 크로스보더 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한국어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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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영리단체 설립부터 운영까지

좋은 취지로 시작한 활동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스포츠·문화예술·사회공헌·전문직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설립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 절차, IRS 면세자격 신청, 연례 세무보고와 운영관리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주도 교육·봉사 프로젝트부터 지역사회 단체까지, 단체의 설립 목적과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먼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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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QUOTATION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예상 견적을 확인하세요.

한국·미국 소득과 해외자산 관련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금액이 “별도 견적”인 업무와 거래 수, 계좌 수, 자료 상태에 따른 추가 업무는 자료 확인 후 확정합니다.

세금보고·해외자산 신고 용어 안내

Form 1040 — 미국 거주자 개인 소득세 신고

미국 시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하는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IRS 공식 안내

Form 1040-NR — 미국 비거주자 개인 소득세 신고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근로소득 등 신고 대상 소득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신고 의무와 과세 범위는 소득 종류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현재 사는 나라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영주권·미국 체류일수·조세조약 등을 검토합니다.

IRS 공식 안내

미국 입국 첫해 세금신고 (First-Year / Dual-Status)

입국일, 체류기간, 영주권 취득일 등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 신고방법 및 해외소득 신고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orm 1040, Form 1040-NR 또는 Dual-Status 신고형태와 입국 전 한국 근로소득 등 해외소득의 신고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본 1040/1040-NR 수임료에 $150 / 200,000원이 추가됩니다. USD와 원화는 각각 고정가격입니다.

FBAR — 한국 등 해외 금융계좌 신고

미국 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 등이 보유하거나 서명권을 가진 해외 금융계좌를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은행·증권계좌 등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 잔액이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마다 $10,000이 아니라 모든 해외 계좌를 합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FATCA — 해외 금융자산 신고 (Form 8938)

한국 등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와 일정한 금융자산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준은 거주지와 부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 부부가 공동신고하는 경우, 대상 해외 금융자산의 합계가 연말 $100,000 또는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50,000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BAR와 별도 신고이므로 두 가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PFIC — 해외 펀드·ETF 관련 신고 (Form 8621)

한국 등 미국 밖에서 설정된 펀드·ETF는 미국 세법상 PFIC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품의 구조와 소득·자산 구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분배금을 받거나 매도할 때는 일반 주식과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보유 내역과 매수·매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orm 5471 — 해외법인 정보보고

미국 납세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법인의 주주·임원·이사인 경우 요구될 수 있는 정보보고 서식입니다. 지분율과 소유구조 등에 따라 신고 대상과 필요한 Schedule이 달라집니다.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는 미국 주주가 일정 소유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을 뜻하며, 관련 소득에 대한 미국 과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1개당 $500부터 / ₩700,000부터. 소유구조·Filing Category·법인 재무자료 및 추가 Schedule에 따라 최종 수임료를 안내합니다.

해외금융계좌·해외소득 누락신고 정정 — Streamlined / DIIRSP

한국 등 해외계좌나 관련 소득을 과거 미국 세금보고에서 빠뜨리셨나요?

누락된 소득과 신고서, 거주 이력 및 누락 경위를 확인해 상황에 맞는 정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 Streamlined

신고 의무를 몰랐거나 착오로 해외소득·금융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검토하는 IRS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3년의 세금신고 및 FATCA(Form 8938) 등 필요한 정보신고와 최근 6년의 누락된 FBAR를 함께 정리합니다.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내·외 거주 요건에 따라 5% 통합 벌금이 적용되거나 관련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과 이자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대상 연도는 각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통합 벌금은 해당 기간 벌금 대상 해외금융자산의 연말 합계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IRS 공식 자료: Streamlined 절차 개요 · 미국 내 거주자 요건·5% 벌금 · 해외 비거주 요건·벌금 면제

국제정보신고 지연제출 — DIIRSP

FATCA(Form 8938), 해외 증여·상속 수령 신고(Form 3520), 해외법인 정보신고(Form 5471) 등 누락된 국제정보신고서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수정신고와 함께 누락 경위에 대한 합리적 사유서(Reasonable Cause Statement)를 준비해 벌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BAR 누락은 별도 제출 절차에 따라 검토합니다.

IRS 공식 자료: DIIRSP 제출 및 사유서 안내 · FBAR 및 지연신고 안내

어떤 절차가 적합한가요?

소득 누락 여부, 신고 대상 연도, 거주 요건, IRS 연락·조사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신고 범위와 벌금 감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벌금 감면·면제는 각 절차의 요건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증여 신고 — 해외 증여·상속 수령 관련 Form 3520

미국 납세자가 한국 등 해외의 개인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Form 3520으로 수령 내역을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의 출처와 금액, 수령자의 세법상 지위를 확인해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Form 3520은 해외 증여·상속 수령 등에 관한 정보 신고이며, 증여자가 제출하는 미국 증여세 신고서 Form 709와 구분됩니다.

개인세무 컨설팅 — Tax Planning · Retirement Planning

현재 소득과 자산, 향후 계획을 바탕으로 개인별 세무 선택지를 검토하는 50분 상담입니다. Tax Planning(세금 계획), Retirement Planning(IRA·401(k) 등 은퇴계좌의 납입·인출·Roth 전환 관련 세무 검토), 한미 거주지 변경 및 증여·상속의 세무 영향을 안내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및 IRS 501(c)(3) 면세 신청

주정부 비영리법인 설립 → EIN 신청 → IRS 501(c)(3) 면세 신청 순서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지원합니다. 주정부 설립만으로 IRS 면세 지위가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State Formation 수임료 $300 / 400,000원 · Form 1023-EZ $500 / 700,000원 · 일반 Form 1023 $1,200 / 1,700,000원부터. Form 1023-EZ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진행하며, 복잡한 Form 1023은 별도 견적입니다. EIN 신청 지원 등 구체적인 포함 업무는 상담 후 확정합니다.

정부기관 신청비(State filing fee 및 IRS user fee)는 수임료와 별도입니다. USD와 원화는 각각 고정 수임료이며 환율에 따라 자동 환산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단체 설립·면세 신청의 정부기관 신청비(State filing fee 및 IRS user fee)는 별도입니다.

WHAT WE DO

국경을 넘는 세무 문제를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단순 서식 작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객의 거주지, 소득, 자산과 향후 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신고와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03

상속·증여·해외송금

한국 재산의 상속·증여, Form 3520, 자금 출처와 미국 신고 영향을 함께 검토

상담하기 →
04

사업자·법인 세무

미국 진출, 법인 설립, 주재원과 사업소득 등 한미 양국에 걸친 세무 자문

상담하기 →

복잡한 세법을
고객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좋은 세무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WHY NOLBU CPA

숫자만 보는 신고가 아니라
상황 전체를 봅니다.

  • 01한미 양국의 관점한국의 소득·자산 자료가 미국 신고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 02명확한 커뮤니케이션필요한 자료, 계산 근거와 신고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안내합니다.
  • 03책임 있는 직접 검토상담부터 최종 신고까지 미국 CPA가 핵심 판단을 직접 확인합니다.

HOW IT WORKS

견적 안내부터 신고까지

1

견적 이메일 요청

필요한 업무를 선택하고 간단한 상황을 보내주세요.

2

업무 범위 안내

필요한 신고와 예상 수임료를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3

자료 검토·작성

자료를 안전하게 전달받아 검토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최종 설명·신고

결과와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전자신고합니다.

ABOUT NOLBU CPA

20년 이상의 경험으로
한미 세무를 연결합니다.

Nolbu CPA는 한국과 미국에 걸친 소득·자산·세금신고를 함께 살피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ig 4와 한국 기업 현지법인에서 쌓은 20년 이상의 국제조세·회계·재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세금보고부터 해외금융자산 신고와 과거 신고 누락 정정까지 검토합니다.

복잡한 사안은 관련 분야의 전문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고객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향과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 미국 Illinois Active CPA
  • Big 4·한국 기업 실무 경험
  • 국제조세·회계 20년 이상
  • 사안별 전문 네트워크 협력

QUOTE BY EMAIL

선택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받으세요.

선택하신 업무와 문의 내용을 확인한 뒤 예상 수임료와 필요한 자료를 이메일로 회신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세금신고서 등 민감한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지 마세요. 필요 시 안전한 전달 방법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OPTIONAL INTRODUCTORY CALL

필요한 경우
20분 무료 사전상담

먼저 견적 안내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회신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에서 희망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미국 동부시간 · 수·금 오후 9시–11시한국시간 · 목·토 오전 11시–오후 1시 (미국 표준시 기간)
희망 상담 시간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희망 시간을 선택하면 위 요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요청 검토 후 이메일로 예약 확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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