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938의 역할
Form 8938은 신고 의무가 있는 특정 납세자의 지정 해외금융자산을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자산별 정보를 작성하고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 항목과 신고서 연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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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계좌를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할 때 FBAR와 Form 8938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제도는 보고 기준과 제출처가 다릅니다.
Form 8938은 신고 의무가 있는 특정 납세자의 지정 해외금융자산을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자산별 정보를 작성하고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 항목과 신고서 연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국 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Single·MFJ 등 신고 상태에 따라 연말 및 연중 최고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 내 거주 Single 신고자는 일반적으로 연말 $50,000 초과 또는 연중 $75,000 초과 시 신고기준을 검토합니다.
FBAR와 Form 8938의 대상자, 보고 자산, 기준금액, 제출처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계좌를 두 서식에 모두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별로 신고 누락이 없도록 확인합니다.
해외자산 정보만 누락된 건인지, 관련 금융소득이나 외국납부세액도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Form 1040과 Schedule B, Form 1116 및 필요한 수정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닙니다.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유한 해외 부동산 자체는 일반적으로 Form 8938 보고 대상 금융자산이 아니지만, 보유 구조와 관련 계좌·법인지분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신고 의무·세액·벌금은 거주자 신분, 대상 연도, 자료, 세법 및 과세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관련 미국 정부 자료 보기.